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인사가 기업을 신청하는 데 편리를 주기 위해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해외 고차원 인재는 성 인력사회보장청에서 발급한"절강성 해외 고차원 인재 거주증"을 신분증명으로 소지하고 직접 외자기업 공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그 주체자격증명 또는 신분증명의 제출요구를 면제하려면 본국 주관기관의 공증을 거친후 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 관의 인증자료를 송달해야 한다.장기간 국외에 정착한 해외고차원에 대하여 절강에서 투자, 창업하려면 성인력사회보장청에서 발급한 「 절강성해외고차원에 대한 거주증 」을 신분증명으로 소지하고 직접 내자기업 상공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설립 또는 변경등기하는 기업의 투자자중 ≪ 절강성 해외고차원인재거주증 ≫을 소지하고있는 기업은 성명칭에 따라 최저등록자본 (금)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으며 법률법규가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기업의 명칭을 변경하면 1년이라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절강성은 또 여러가지 출자방식을 권장하여 등록자본 (금)을 전부 기술로 출자할수 있으며 비화페출자비률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해외 고급인재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절강성 유명상호나 유명상표를 신청할 경우 법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려해주었습니다.해외 고차원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규모가 크고 강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권장하며 절강에 투자, 설립한 기업들이 유명상표를 신청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